제 1장 총칙
제 1 조(명칭)
본 회는 인천대학교 정보기술대학원원우회라 칭하며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 조(목적)
본 회는 정보통신기술 전반에 관한 연구활동을 진작시키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본희 회원의 권익을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위치)
본 회는 인천대학교 정보기술대학원 내에 둔다.
제 4 조(사업)
본 회는 인천대학교 정보기술대학원 내에 둔다.
- 가. 회원 상호간의 친목 활동 및 상호부조
- 나.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제반 사업
- 다. 본회 및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한 일체의 사업
- 라.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장 회원
제 5 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 대학교 정보기술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원생으로 한다.
제 6 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안건의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제 7 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총희의 결의사항에 대한 이해 의무를 가진다.
제 3장 임원
제 8 조 (임원의 정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가. 회 장 1명
- 나. 수석부회장 1명
- 다. 부회장 1명
- 라. 사무국장 1명
- 마. 부사무국장 1명
- 바. 재무국장 1명
- 사. 부재무국장 1명
- 아. 홍보국장 1명
- 자. 부홍보국장 1명
- 카. 감사 1명
- 라. 감 사 2명
제 9 조(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가. 회 장 :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임원의 의장이 되여 본회의 회우를 총괄한다.
- 나. 수석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 다. 부 회 장 : 회장과 수석부회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 라. 사무(부)국장 : 본회의 제반업무를 담당 처리한다.
- 마. 재무(부)국장 : 본회의 재정 제반업무를 담당 처리한다.
- 바. 홍보(부)국장 : 본회의 홍보 제반업무를 담당 처리한다.
- 사. 감 사 : 본회의 재정 및 기타 업무사항을 매학기 감사하여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11 조(보선 및 임기)
본회의 임원중 결원이 생길때에는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 12 조(임원의 임기)
각 임원의 임기는 12개월로 한다
제 4장 회의
제 13 조(회의의 구분)
회의는 총회, 임원회로 구성한다.
제 14 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화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가. 정기총회는 매학기 소집한다.
- 나.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다. 총회는 소집일자로 부터 7일 이내에 부의될 안건과 일시및 장소를 공고하고 소집한다.
- 라. 총회는 1/3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제 15 조(총희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가.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 나. 사업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 다. 기타 중요한 회무의 결정
제 16 조(임원회)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소집한다.
제 17 조(임원회 기능)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나.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그 집행 방안
- 다. 본회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 라. 기타 중요사항
제 5장 재정 및 회계
제18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충당한다.
- 가. 회원으로 부터 납입한 학생회비
- 나. 찬조회비
- 다. 기타 본회에서 취득한 자산
- 원우회실에서 사용중인 원우회 취득 자산은 다음과 같다. 책장 2식, 목제 케비넷 2식, 6인용 테이블 2식, 간이의자 12식, 책상 1식, 이동식바퀴 의자 1식, 컴퓨터(모니터 1식, 본체 1식), 프린터 1식, 소형냉장고 1식, 전자렌지 1식, 전기주전자 1식, 화이트보트(小) 1식,
제19조 (경조)
본인 및 직계 존비속(父,母,子,女,妻)의 영면 및 본인 결혼, 재학생 본인의 결혼에만 한정한다.
(본인 의미는 재학생을 말한다.)
단, 원우 회비 미납자는 기 회칙에 적용되지 않는다.
(본인 의미는 재학생을 말한다.)
단, 원우 회비 미납자는 기 회칙에 적용되지 않는다.
- 가. 본인 및 직계 존비속(父,母,子,女,妻) 사망 - 경조금액(100,000원) 또는 이에 준하는 조화
- 나. 본인 결혼 - 경조금액(100,000원) 또는 이에 준하는 조화
부칙
- (일반사항) 본 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통상례에 따라 회장 및 임원회에서 결정하여 정기 총회에 보고한다.
- 원우회 행사 및 원우회 지원관련 부칙
인천대학교 정보기술대학원의 정기 행사는 다음과 같다.
가. 1월 총회
나. 2월 전기 졸업식, 신입생 OT
다. 3월 개강식
라. 5월 춘계학술대회
마. 6월 종강식, 4차생 논문 발표회(예비심사)
바. 8월 후기 졸업식, 신입생 OT
사. 9월 개강식
아. 10월 추계학술대회
자. 11월 4차생 논문 발표회(예비심사)
카. 12월 종강식, 송년회 - 졸업식관련 졸업대상자에 대한 예우
가. 꽃다발, 감사패 등을 증정한다.
나. 매학기 총 4학기 원우활동과 원우회비를 성실히 납부한 원우에 대하여 감사의 뜻으로 한다.
다. 원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원우에 대하여는 해당 원우의 요청이 있을 경우 행사별 별도의 납입금을 받고 지원할 수 있다. - 학술제 및 행사관련 제반사항
원우회 행사는 교수님, 졸업생, 원우회가 한자리에 모여 학술적 토의 및 친목을 다지는 자리로 추진한다.
가. 참석대상자는 교수님, 졸업생(총동문회), 원우회가 참석하며 원우회장에 의하여 행사를 추진한다.
나. 학술제의 경우 전반기 춘계학술대회 및 후반기 추계학술대회로 연 2회 나누어 진행한다.
다. 개강식의 경우 전반기, 하반기 수업 개강 전 2회 실시한다.
라. 종강식의 경우 전반기, 하반기 수업일수 마지막 주에 진행하며, 하반기의 경우 종강식 및 송년회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마. 4차생 논문 발표(예비심사)의 경우 원우회에서 교수님과 4차생원우간의 원활한 발표회 진행을 위해 원우회에서 지원 하도록 한다.
바. 원우회 행사에 대하여는 원우회 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원우회장이하 독려 및 홍보를 진행한다.
사. 원우회의 행사진행 준비물은 다음과 같다.
- 홍보물(안내책자(학술제), 안내장, 프랭카드 등)
- 행사장소 섭외, 다과준비, 기념품 - 기타 이외의 원우회 행사에 대하여는 원우회에서 적극적으로 홍보 및 행사 참여로 친목을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