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구분, 사유, 제적시기, 필요서류 제적구분 사유 제적시기 필요서류 자원퇴학 개인사정에 의한 자원퇴학 상시신청 자퇴원서 미복학제적 휴학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복학절차를 밟지 아니한 자 학기시작 30일 이후 - 미등록제적 기간 내 등록(수강신청·등록금납부)을 마치치 못한 자 - 재학연한 초과제적 재학연한이 경과된 자 학기시작 30일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