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379
▶ 휴복학 취소/ 외국인 휴복학/ 자퇴원서 접수/수강포기 등 민원행정 위임 불가 안내
- 글번호
- 430549
- 작성일
- 2026-09-15
- 수정일
- 2026-09-16
- 작성자
- 경영학부 (032-835-8510, 8932, 8970)
- 조회수
- 316
휴·복학, 외국인 휴·복학, 자퇴원서 접수, 수강포기 등 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신청이 불가한 학사 행정 처리 시 위임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위임장)에 따라, 학적 변동과 관련된 중대한 민원 사항은 본인의 의사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한 민원 접수 시 민원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신청이 불가한 학사 행정 업무에 한하여 제3자에 의한 방문 신청시 아래의 필수 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대상: 휴·복학, 외국인 휴·복학, 자퇴원서 접수 등 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신청이 불가한 학사 행정 업무
•원칙: 원칙적으로 본인 신청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3자 접수 시 필수 지참 서류:
1. 위임장 (첨부 파일 참고)
2. 위임한 사람(본인)의 신분증 (사본 또는 사진 가능)
3. 위임받은 사람(대리인)의 신분증 (실물 필수)
4.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첨부 파일 참고)
5. (필요 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예: 진단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추가 확인 사항)
정확하고 원활한 처리를 위해 대리 방문을 예정하시는 경우 사전에 구비 서류를 꼭 지참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