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학자금대출 외)] [주거안정] 2026-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안내

글번호
423265
작성일
2026-04-23
수정일
2026-04-23
작성자
학생지원과 (032-835-9263)
조회수
274

2026-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심사결과 확인 및 서약서 제출방법

- 심사결과 확인: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장학금주거안정장학금신청현황

- 서약서 제출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장학금주거안정장학금장학금 서약서 제출

 

장학금 지급 일정

구분

지급요청서(서약서)

제출기한

지급예정일

지급방법

20263

04.27.()

04.30.()

서약서 제출 여부 확인 후

20만 원 지급

20264

05.08.()

05.15.()

신청한 주거 관련 비용 중

20만 원 범위 내 지급

20265

06.08.()

06.15.()

20266

07.08.()

07.15.()

20267

08.08.()

08.14.()

신청한 주거 관련 비용 중

20만 원 범위 내 지급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학생만 지원

20268

09.08.()

09.15.()

제출기한 내 지급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장학금은 익월 장학금 지급일에 지급

장학금 서약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음

 

지급요청서 제출시 유의사항

- 지급요청서 작성 후 제출이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필요(미제출시 장학금 미지급)

- 인천대 기숙사: 개월수를 반드시 입력하여 납부한 기숙사비의 1개월분의 인정금액이 나올 수 있도록 입력

   *붙임의 지급요청서 작성방법(기숙사) 참고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T. 1599-2000) / 인천대학교 학생지원과(T. 032-835-9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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