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2025-2학기 국가장학금Ⅰ유형 지급일정 및 방법 안내

글번호
412039
작성일
2025-09-08
수정일
2025-09-08
작성자
학생지원과 (032-835-9262~9)
조회수
872

2025-2학기 국가장학금Ⅰ유형(다자녀포함) 지급일정 및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지급일정


구분

1

2

3

4

5

6

7

재단대학

9. 11.()

9. 25.()

10. 16.()

10. 30.()

11. 13.()

11. 27.()

12. 4.()

대학학생

9. 25.() 이내

10. 16.() 이내

10. 30.() 이내

11. 13.() 이내

11. 27.() 이내

12. 4.() 이내

12. 18.() 이내


 ※ 지급회차는 국가장학금 신청 차수와 다름

 ※ 국가장학금 2차 신청자는 3차수부터 지급 개시

 ※ 단, 8학기 경과자(초과학기 및 졸업유예) 학생의 경우 학기 개시일 90일 이후 지급(12월 초 이후)

  - 8학기 경과자는 장학금 이연이 불가하므로 장학금 반환이 발생하지 않는 학기 개시일 90일 이후 지급

 ※ 분납자는 등록금 완납 이후 지급


2. 지급방법


 ○ 등록금 고지 감면 학생: 대학 내 자체 처리(학생에게 지급되지 않음)

 ○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공단 등록금 대출 학생: 대출 상환 계좌로 자동 상환처리(학생에게 지급되지 않음)

 ○ 그 외 학생: 학생 계좌로 지급

  - 장학금은 등록금이 완납되어야 지급되며 재단에서 학교로 장학금이 지급되더라도 등록금이 완납되지 않은 경우 등록금 완납시까지 지급보류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외부기관 대출 학생의 경우 장학금 수령 후 즉시 상환 권장(대출 미상환 시 장학금 수혜 제한될 수 있음)

  - 한국장학재단에 등록한 본인 계좌로 지급

  ※ 해당 계좌 오류 시 인천대 포탈 -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계좌로 지급되므로 통합정보시스템 계좌 입력 및 최신화 권장

 ○ 2025-2학기 미등록 휴학자: 장학재단으로 장학금 반환처리(학생에게 지급되지 않음 / 수혜횟수 증가하지 않음)


3. 기타 사항


 ○ 이전 학기 등록금 대출 미상환 등으로 인해 중복지원자로 확인될 경우 장학금 지급 불가하므로 반드시 중복지원사유 해소

 ○ 가구원 정보 제공 미동의 등으로 인해 학자금지원구간이 산정되지 않은 경우 재단 심사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장학금 수혜 불가

 ○ 장학금 지급 처리 시 계좌 오류자가 많을 경우 장학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통합정보시스템에 사용 가능한 본인 계좌 등록 권장

  - 카카오뱅크 미니계좌 등 입금한도 제한 있는 계좌 지양(장학금이 한도를 넘어갈 경우 지급 불가)

 ○ 국가장학금Ⅱ유형은 Ⅰ유형 지급 완료 후 진행(12월 말 ~ 1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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