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장학금] [교외장학] 2024년 하반기 신안군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안내

글번호
395843
작성일
2024-10-10
수정일
2024-10-10
작성자
학생지원과 (032-835-9262~9)
조회수
2802

2024년 하반기 신안군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안내


❍ 신청기간 : 2024. 10. 14. ~ 10. 25.


❍ 요약내용

분야

구 분

지원대상

신청요건

구 비 서 류

신청장소

․ 신청자격

- 부 또는 모(친권자)와 학생 본인이 공고일 현재 신안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는 초‧중‧고등학생.

- 부 또는 모(친권자)가 공고일 현재 신안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고,

학생 본인이 공고일 현재 신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신안군 소재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국내대학 재학생

※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신안군 소재 학교의 재학생(단, 만학도장학생은 제외)

․ 지원 제외

- 국가장학금(한국장학재단), 정부, 지자체, 대학, 민간장학재단 등에서 동일 학기에 지원받은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거나 장학금과 등록금과의 차액이 20만원 미만인 대학생

- 매학기 등록금 총액이 50만원 이하인 대학생

- 평생교육법에 의한 사이버대학(원격대학), 사내대학

- 학생 본인이 직장인인 경우 제외

※ 장학금 지원은 연 1회로 제한(상·하반기 중 1회 선발)하며, 이중 ‧ 허위 수혜자는 적발 시 장학금 회수 및 3년간 지원 제외

* 1가구당 장학금 신청 학생 수 제한 없이 신청 요건이 되는 모든 학생을 신청 할 수 있음

․ 지원 세부내역 : 초 300천원, 중 500천원, 고 700천원, 대(성적우수 3,000천원, 교육복지 1,500천원)

① 장학금신청서

② 신청인 서약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본인,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모두)

④ 주민등록 등본(본인, 부/모 거주확인)

※ 본인과 부·모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각각 제출

- 주민등록등본 발급시 최근 6개월간

주소이력을 포함하여 제출

- 주민등록등본에 주소이력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주민등록 초본 제출

⑤ 가족관계증명서

(미혼 : 부·모 명의 발급,

기혼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발급)

⑥ 재학증명서

⑦ 통장사본(본인 또는 부/모)

⑧ 장학금 신청자 에세이

-

성적

우수

우수장학금

대학생

․ 신입생 :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전 과목 성적 평균 70점 이상

․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C”학점 이상

※ 중복지원방지시스템 조회를 위한 해당 학생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기재

․ 공통(① ~ ⑧)

․ 추가 :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대학 신입생:고교 생활기록부)

읍․면사무소

내고장학교

진학장학금

중/고등학생

․ 관내 초·중학교 졸업 및 중·고등학교 입학생

․ 입학성적이 우수하고 학교장이 추천한자

․ 공통(① ~ ⑧)

․ 추가 : 관내 초 ․ 중학교 졸업증명서, 학교장 추천서(자율서식)

해당학교

교육

복지

일반(저소득)

장학금

초/중/고/대학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

․ 한부모 및 조손가정의 자녀

․ 새터민(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

․ 장애인 또는 장애인가정의 자녀

․ 시설입소자 및 산업체 근로청소년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 소득 100% 이내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정

․ 공통(① ~ ⑧)

․ 추가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부/모 모두, 최근 3개월)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해당 증명서 첨부

읍․면사무소

만학도

장학금

초등학생

․ 신안군에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 거주자

․ 만 35세 이상 군민으로 학력인정 학교에 재학중인 만학도

․ 공통(① ~ ⑧)

․ 추가 : 학교생활기록부(출석일수 기입), 학교장 추천(자율서식)

해당학교

다문화가정

장학금

초/중/고/대학생

․ 다문화 가정의 자녀

․ 공통(① ~ ⑧)

․ 추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부/모 모두, 최근 3개월)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해당 증명서 첨부

읍․면사무소

낙도학생

장학금

초/중/고

․ 신안군 낙도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 지원 조례

제2조(정의)에 정의하고 있는 ‘낙도’에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되어 있는 부모(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자녀

․ 신안군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내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정

․ 공통(① ~ ⑧)

․ 추가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부/모 모두, 최근 3개월)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해당 증명서 첨부

읍․면사무소

위기가정

긴급지원금

초/중/고/대학생

․ 군 위기가정 긴급지원 대상으로 확정한 가정에 한해 지원

․ 공통(① ~ ⑧)

․ 추가 : 위기가정 긴급지원 대상 증빙자료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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