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인천대학교 학칙」제66조의2 및「인천대학교 학사학위 취득 유예 지침」
2. 상기 대호에 의거, 2025년 8월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유예)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2025. 7. 7.(월) ∼ 7. 25.(금)
나. 신청자격: 「인천대학교 학칙」 제66조에 규정된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졸업예정자
다. 신청메뉴: 포털통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졸업졸업유예관리졸업유예신청
라. 대상자선정: (학과 승인) ∼ 8. 5.(화) ⇒ (학사팀 승인) ∼ 8. 6.(수)
마. 등록금납부 기간 및 금액: 8. 7.(목) 10:00 ∼ 8. 8.(금) 16:00, 10만원
※ 기한 내 미납할 경우 유예승인 취소되며 해당 학기에 졸업
붙임 1. 2025년 8월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유예) 신청 및 등록금 납부 안내 1부.
2.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유예) 제도 안내(FAQ)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