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학교 평의원 선출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정관 제20조와 인천대학교 평의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선임하는 평의원의 선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대학(원)별 교수회에서 선출하는 교원 평의원과 직원에서 선출하는 직원 평의원 선출, 의장 추천 평의원 선출에 적용한다.
제3조(평의원의 자격) ① 평의원의 자격기준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교원과 직원으로 한다. 다만, 교무회의 위원과 부속기관장은 평의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11.1.>
② 평의원 임기 중 제1항의 직책에 임명된 경우 평의원은 자격을 상실한다.
제4조(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대학(원)별 평의원의 수) 각 대학(원)에서 선출하는 평의원 수는 2년마다 각 대학(원)별 전임교수의 수에 따라 결정하며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6조(선출시기) 선출하는 평의원은 전임 평의원의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선출한다. 다만, 보궐 평의원은 사유발생 30일 이내에 선출한다.
제7조(선출절차) ① 평의원회 의장은 평의원의 임기만료 및 기타 결원 사유에 의해 새로운 평의원을 선출할 경우 평의원 선출에 관한 내용을 각 대학(원)장 및 사무처장에게 각각 통지한다. <개정 2015.10.2.>
② 각 대학(원)장 등은 당해 대학(원)의 선출방법을 평의원 선출 전에 정하여 평의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선출방법을 개정한 경우에도 그 사항을 평의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각 대학(원)장은 제2항의 통보한 방법에 따라 평의원을 선출하고 그 결과를 평의원회에 통보한다.
④ 사무처장은 직원에서 선출하는 평의원의 선출방법을 정하여 평의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직원대표를 선출하여 평의원회에 통보한다. 이 경우 사무처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평의원을 선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의원회에서 주관하여 선출한다. <후단신설 2015.10.2.>
제8조(선출방법) 평의원의 선출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부칙 <제166호, 2014.2.20.>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의원의 자격에 관한 특례) ① 법인설립 당시 남은 임기 동안 평의원으로 선출된 평의원은 제3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남은 임기 동안 평의원의 자격이 유지된다.
② 제3조 규정은 내규 제정 전 제3조 제1항에 규정한 직책을 가진 평의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93호, 2015.10.2.>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호, 2018.11.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내규 시행 당시 재직 중인 평의원에 대하여는 이전 내규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