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55조 1항 및 인천대학교 출결 및 휴․보강 관리지침 일부개정에 의거
8학기 이상 이수중인 자 중 취업자」 출석인정원 및 출석인정취소원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해당 학생은 참고바랍니다.
공결 관련 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8학기 이상 이수중인 자 중 취업자에 대한 공결 안내 : https://bit.ly/2ywlC23
- 8학기 이상 이수중인 자 중 취업자에 대한 공결 안내 : https://bit.ly/2ywlC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