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학기 교내장학금(1차) 대상자 추천 요청

글번호
417066
작성일
2025-12-31
수정일
2025-12-31
작성자
경영학부 (032-835-8510, 8932, 8970)
조회수
590

2026-1학기 교내장학금(1)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기간을 엄수하여 신청바랍니다.

학업우수장학생도 학생이 신청하여야만 대상자로 선발될 수 있습니다(기간 내 미신청시 성적장학금 대상자 추천 불가).

(장학금 관련 문의 032-835-8932)


가. 신청 및 추천기간

구 분

기 간

비 고

1

(감면)

학생 신청

2026.01.05.(월) 09시

~ 2026.01.09.(금) 17시

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장학>장학금신청>학생장학금신청

학과/부서, 학장/부서장 추천

2026.01.12.(월)

~ 2026.01.16.(금)


나. 추천대상 및 제출서류

1) 학과(부) : 소속 학부생 추천

장학금명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인원

추천자

비고

학업우수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등 학과별 상이

공인어학성적이 있는 경우, 통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

장학>기초정보>외국어자격등록 메뉴에 등록

학과별 배정인원

학장

붙임5참고

이공계인력육성

-

5

(자연대1, 공대1, 정보기술대1, 도시과학대1, 생명과학기술대1)

학장


체육특기

경기실적증명서

해당자

체육진흥원장

[체육진흥원] :

대상 학생 일괄 추천

보훈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배우자)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자녀/손자녀*)

* 손자녀는 독립유공자만 해당

해당자

학장


한마음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종합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해당자

학장

[장애학생지원센터] :

대상 학생에게 안내

북한이탈주민

학력인정증명서 및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자녀)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본인)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자녀)

해당자

학장


외국어우수

공인영어성적표(토익/토플(iBT))

입학 후 취득한 유효기간 이내 성적

해당자

학장


고시(최종합격)

합격증

입학 후 취득

해당자

학장


간부

간부 선발공문

∙【붙임7간부장학금 수혜 확인서

단과대학 학생회 및 학생자치단체의 경우, 단과대 교학실/부서에서 일괄 취합 후 통합정보시스템 추천 시 첨부

간부장학금 허위 수혜가 적발될 경우, 장학금 전액 반납 조치(장학생 추천 시 자격 요건 철저 확인 必)

해당자

학장/부서장


가족사랑

최근 6개월 이내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명의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표시)

신청자 본인 및 가족 모두 신청일 기준 재학 중이어야 함

가족이 신입생인 경우, 3차(4월 중) 신청

해당자

학장


 

[국제교류과/국제지원과] : 외국인 유학생 추천

장학금명

대상

외국인학생특별

성적장학금

입학년도별 상이

재정장학금

입학년도별 상이

재외동포재단 초청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자로 재외동포재단 추천을 받은 자

재외동포국내교육과정

국립국제교육원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 수료생 중 순수 외국인 학생(부모와 본인이 모두 외국인)

주한외국대사 추천

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자로 주한외국대사에게 추천을 받은 자

(대사 1명당 학생 1명 추천 가능)

정부초청외국인

정부초청외국인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

󰋼 지급대상 및 기준 세부내역붙임2참고

󰋼 자국지원 장학금을 전액 수혜받는 외국인학생은 교내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다. 유의사항

- 교내장학금은 교내장학금 간 이중수혜가 불가하므로 철저 검토 요망

※ 단, 공로, 고시(1차 합격), 봉사(ROTC제외), 간부, 우수신입생(생활비) 장학금 제외

- 2026-1학기 등록휴학 예정인 경우, 등록금 납부 기간에 장학금 수혜 및 등록금 완납 처리 내역을 확인한 후 휴학신청을 하여야 해당 장학금 정상 반영 가능

- 추천장학생 감면처리 및 등록금 납부 이후에는 해당 장학금 포기 또는 타 교내장학금으로

교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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