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학기 교내장학금(4차) 신청안내입니다

글번호
406527
작성일
2025-05-21
수정일
2025-05-21
작성자
경영학부 (032-835-8510, 8932, 8970)
조회수
223

2025-1학기 교내장학금(4) 신청안내입니다.

 

신청 및 추천기간

구 분

기 간

비 고

4

(지급)

학생 신청

2025.05.26.() 09

~ 2025.05.30.() 18

「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장학>장학금신청>학생장학금신청

학과/학장 추천

2025.06.02.()

~ 2025.06.09.()

「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장학>추천장학>

학업우수외장학>장학생추천등록

 

추천대상 및 제출서류

장학금명

제출서류

인원

추천자

비고

우수신입생

(생활비)

 [붙임5] 우수신입생(생활비) 장학금 확인서

해당자

학장

2024~2025학년도 수시-우수/단대-수석장학금 수혜자만 해당([붙임6] 참고)

자퇴/제적 시 한 학기 수혜금액 반환

공로

 [붙임7] 공로장학금 신청서

해당자

학장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수혜 가능

20246~ 20255월 수상내역

신청서식 내 증빙자료 첨부

기간 내 수상이 확정되었으나 상장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기관 공문을 대신 첨부하여 신청

고시

 합격증(입학 후 취득)

해당자

학장

입학 후 취득

1차 합격자는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수혜 가능

외국어우수

 공인영어성적표(토익/토플(iBT))

해당자

학장

입학 후 취득한 유효기간 이내의 성적

해당 성적은 통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

장학>기초정보>외국어자격등록 메뉴에 등록

 

 

유의사항

- 공로장학금 실적인정기간 확대 변경


구분

실적인정기간

비고

기존

변경

1학기

전년도 12~ 당해연도 5

전년도 6~ 당해연도 5

6개월 확대

2학기

당해연도 6~ 당해연도 11

전년도 12~ 당해연도 11

휴학 중

복학 직전학기에 취득한 수상내역

휴학 중 취득한 수상내역

휴학기간 전체 확대


교내장학금은 교내장학금 간 이중수혜가 불가하므로 철저 검토 예정


※ 이중수혜자는 장학금 수혜에 벌점 부과 

※ 공로고시(1차 합격), 봉사장학생(ROTC제외), 간부우수신입생(생활비장학금 제외

2025-1학기 국가장학금 등 등록금성 장학금을 전액 수혜받은 경우, 등록금성 교내장학금 수혜 불가

장학금은 등록금이 완납되어야 지급(분납/미납 학생은 장학금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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