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인노무사 1차 합격 후기: 이**(경영 13)

글번호
354382
작성일
2019-09-19
수정일
2020-04-10
작성자
경영학부
조회수
7800


2018년 공인노무사 1차 합격 후기: 이**(경영 13)



 수기를 쓰기에 앞서 간단하게 왜 공인노무사라는 자격증에 관심을 두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다소 개인적인 이유로 휴학을 하였고, 14개월이라는 기간을 경제활동을 위해 소비하였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다소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부여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기꺼이 감수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보며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을 저 또한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관련 지식이 너무나도 부족하였기에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고,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는 모습을 보며 배움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움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직무에 대해서 알아보는 도중에 관심을 끌었던 직무가 바로 공인노무사였고, 이를 이유로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들은 주변 지인들의 도움과 노무사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커뮤니티였습니다. 먼저 저는 경영학부에서 주관하는 스터디그룹 중에서 김동배 교수님이 담당하시는 노무사반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관련 경험이 풍부하신 교수님은 시험을 준비하면서 제가 필요할 조언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며, 현재 노무사자격을 가지고 있는 선배를 소개해주어 시험 준비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노무사 및 노무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커뮤니티인 동이 카페를 통하여 시험과 관련된 정보들과 현직노무사들의 시험과 관련된 조언들을 손쉽게 접하는 것을 통하여 정보탐색 등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201821일부터 노무사 준비를 시작하였으며, 동년 5191차 시험을 응시하였고 합격하였습니다. 3달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학교 공부를 병행하면서 자격증을 취득해야 했으므로 효율적인 공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큰 개요를 잡으려 했습니다. 우선 노동법과목이 왜 2개 과목인지, 민법이라는 과목을 시험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선택과목을 무엇으로 정할 것인지 이 3가지의 이유를 찾아보려고 하였습니다. 먼저 노동법과목이 2개 과목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헌법 제32조를 근거로 하는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제33조를 근거로 하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2개 과목으로 구분은 되지만 결국 커리큘럼 상에서의 구분일 뿐이지 크게 염두에 둬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법이라는 과목을 취급하는 이유는 법령해석의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노무사라는 직무는 법을 기본으로 하는 직무이며, 다양한 사례와 판례를 비롯하여 법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노무사시험에서의 민법 과목은 관련 있는 민법총칙 일부와 채권법이라는 범위로 출제가 제한되며, 이를 중심으로 공부하면 된다는 점을 캐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무사 1차 시험에서는 경영학개론과 경제학개론이라는 2가지 선택과목이 있습니다. 당연히 경영학부생이니까 경영학개론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문제점은 1차 시험에서 유일한 상대평가 과목이라는 점입니다. ,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으며 응시생 비중이 높은 경영학개론은 난이도와 점수에 따라 상당히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될 우려가 있으며, 광범위한 출제범위 때문에 학습 진행할 때 그 효율성이 결코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시험에서 상위권의 학생들은 12점 이상의 하향을 당했다고 합니다. 반면 경제학을 선택한 학생들은 과락에 해당하는 30점 중반대의 점수를 받고도 가산되어 7점 이상의 상향조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제학에 기본적인 소양이 있고 4개 법 과목에 집중할 것이라면 오히려 경제학을 선택하는 것이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험과목들을 준비하면서 소소하게 느낀 바를 기술하고자 합니다. 노동법이라는 과목은 대학생들로 하여금 가장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생활비나 용돈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자주 경험하게 되는데, ‘최저임금제근로기준법과 같은 개념들은 타법들에 비해서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근로시간과 휴가 등의 굉장히 민감하면서도 쉬운 이슈들을 익숙하게 다뤄본 경험이 있을 것이기에 상식적으로 접근하기 쉬우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동법은 상술한 바와 같이, 개별적인 노사관계뿐만이 아니라 집단적인 노사관계 역시 다루게 됩니다. 이를 흔히 노동법2’라는 이름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굉장히 낯선 개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보통 국내에서 노동조합에 굉장히 부정적인 선입견을 품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경험할 일도 적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 있어서 구제제도나 노사협의회, 노동위원회와 같이 일상에서 접하기 힘든 내용이 있으므로 많은 주의를 요구합니다. 키워드는 노동조합관계법상의 노동자는 노동 3권을 보호하는 것이 그 취지임을 이해하고 이를 문제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시험에서 요구하는 범위가 넓지는 않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약 5개년 정도를 순환한다면 생각보다 높은 점수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노무사 시험에서의 민법은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노무와 관련이 있는 조항들만을 취급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근로 수령을 거부함으로써 노동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이므로 그 기간의 이익을 노동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는 노동법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을 민법적인 해석으로 바꾼다면,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채권자지체책임을 물어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어 위의 노동법 해석과 일맥상통합니다. 즉 노동법의 근간이 되는 기본적인 내용을 민법이라는 과목을 통하여 학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동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법 조항들을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를 2차 시험에서의 노동법 문제에 대입할 수 있는 관점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학습을 진행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5개 과목 중에 난이도를 정한다면 이 민법과목이 가장 어려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낯선 용어들과 줄였음에도 광범위한 범위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감하게 출제되지 않을 요소들을 배제함으로써 노동법을 유추할 수 있을 뉘앙스를 주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학습한다면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보험법은 흔히 알고 있는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4대 보험과 관련하여 진행하는 만큼 익숙하여 쉽다고 착각하실 수 있겠지만, 매년 법이 개선 및 갱신되고 그 예상이 힘든 만큼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인 팁을 드리자면, 저는 1차 시험을 응시하기 2주 전부터 사회보험법을 시작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이기에 다소 불안하기는 하였으나, 암기한 내용이 변화할 우려가 극히 적으며, 적은 키워드를 암기하여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출제 분량의 7할 이상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그리고 그 징수에 관한 내용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총론과 위의 3가지를 중심으로 학습한다면 높은 효율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 그리고 그의 주체가 누구인지 등 언어시험과 비슷한 느낌을 자주 받았던 과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학개론입니다. 위에서 경제학을 추천하였지만, 경영학부로서 경영학개론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경영학의 경우 별도의 학습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5개 학기를 수강하면서 20과목의 전공을 이수하였는데, 충분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험장에서 당황하여 초기에 배웠던 내용들을 다소 틀리기는 하였으나 안정권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2차 시험에서도 인사노무관리라는 필수과목과 경영조직론이라는 선택과목을 응시할 수 있으므로 해당 과목을 수강하면서 준비한다면 훨씬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과목 또한 기출문제만 풀어보시더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과목이었습니다.


 사실 1차 시험을 준비하면서는 그다지 큰 부담감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전부 객관식 시험이기도 하였고 평균 60점만 넘기면 된다는 낮은 문턱 때문입니다. 반면 2차 시험 준비를 시작하면서 많은 부담감이 저를 좀먹는 듯한 기분이 자주 들고는 하였습니다. 이 글을 읽게 될 학우분이 1차 시험을 준비하면서 많은 여유가 남으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기간에 2차 시험을 같이 준비하신다면 더욱 균형감 있게 공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시험을 준비하는 것을 동차라고 하고, 저처럼 1차 시험만 먼저 합격한 뒤 차년도 2차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을 유예생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공인노무사에 대한 강의로 이름이 높은 많은 노무사 선배님들과 학원 측에서는 단순 상업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동차를 추천하고는 하는데 이번 시험을 준비하면서 그에 대한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을 읽고 나서 공인노무사를 준비하게 될 학우분이라면 동차를 권장해드립니다.


 주로 학원들이 1차 시험 대비 강의를 7~8월에 그리고 2차 시험 대비 강의를 9월에 개강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공지를 살펴 설명회를 참석하시면 시험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공부법에 대한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커리큘럼이나 강의 자료에 대한 정보는 강사님마다 차이를 보이니 본인의 학습 스타일을 잘 고려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강의스타일의 강사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다음글
2018년 CFA LEVEL I 합격 후기: 김**(경영 15)
이전글
김창희 교수 SSCI/SCI(E) 저널 논문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