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1학기 휴·복학 안내

글번호
417203
작성일
2026-01-02
수정일
2026-01-02
작성자
경영학부 (032-835-8510, 8932, 8970)
조회수
170

「인천대학교 학칙」제45조, 제49조 및 「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제21조, 제22조, 제24조에

따라 2026학년도 1학기 휴·복학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 기간: 2026. 2. 2.(월) ~ 2. 6.(금)

※ 부득이한 경우 휴·복학 신청은 수업일수 1/3선[2026. 4. 6.(월)]까지 가능

2. 신청 대상: 휴 ․ 복학 신청을 하고자 하는 학생

※ 2023년도 이후 신입생 첫 2개학기 휴학 불가(입대휴학 및 질병/육아휴학의 경우 제외)

※ 편입생, 재입학, 전과학생은 첫 학기 휴학 불가(입대휴학 및 질병/육아휴학의 경우 제외)

※ 전공배정 대상 학부로 입학한 1학년 학생은 한 학기 휴학 불가(~2022년도 입학생까지)

3. 신청 방법 및 승인 절차: 학생신청(Portal) → 학과(부) 승인 → 학사과 승인

※ 외국인 학생의 경우 온라인 신청 불가하므로 서식 작성 후 국제지원과 경유하여 학사과 제출

※ 최종 학적반영 소요기간: 7일

4. 학사지도사항

- 군제대복학은 수업일수 1/3선 이내만 신청 가능하며, 입대휴학은 상시 신청 가능

- 입대휴학 및 군제대복학의 경우 증빙서류 미비 시 승인 불가

- 휴·복학 취소는 수업일수 1/3선 이내만 가능하며 취소원서를 작성하여 학과 승인 후 학사과

창구 제출

- 수업 2/3선 이후 휴학 시 해당 학기는 등록학기로 인정되며, 수업·시험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성적이 부여되므로 반드시 성적인정원 제출 필요

- 직책급성 장학금 수혜자는 휴학 신청 시 학생지원과에 사전문의(☎ 032-835-9265)

- 복학예정자 중 기숙사 신청자의 경우 복학 승인후 신청이 가능하므로 기숙사 신청 기간 전에

승인이 되도록 협조

- 등록금 납부 후 휴학 희망자: 등록기간 내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신청

※ 등록기간: 2026. 2. 23.(월) ~ 2. 27.(금)

붙임 2026학년도 1학기 휴·복학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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